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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3.14

전세 연장을 할 때는 계약서를 또 적어야 하나요?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연장을 할 때는 계약서를 또 적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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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거나 기존 전세대출연장이 필요할 경우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변경이 없고 위와 같이 대출또는 보증보험 연장이 필요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써도 되고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다면 안써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합의 갱신으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새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사항 변경, 금액변동, 계약기간 변동이 있으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연장을 할 때는 계약서를 또 적어야 하는 건가요?

    ==> 가급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보증보험도 필요시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셨으면 기존 권리 그대로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거래신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안써도 되고 서로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안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실 때,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도 기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OO년 OO월 OO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사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서로 2년간 동일하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