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 새로운매매계약. 보증금반환시기문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살던 월세집을
다른 지역 발령으로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이미 중도 해지를 통보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여 보증금은 3개월후에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이 되는 날짜는 1월 30일인데, 얼마전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1월 25일날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으니 보증금은 그날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매매 잔금날이 아닌 매매 계약일을 기점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나요?
임대인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받았으니, 저와는 정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월세를 잔금날까지 계속 부담해야 하는것이 너무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목적물을 누군가가 사용 중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월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매매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다른 지역 발령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월세 부담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은 임대인의 자산일 뿐이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제안한 1월 25일은 당초 법적 해지 효력 발생일인 1월 30일보다 5일 앞선 날짜이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5일 치 월세를 아낄 수 있는 유리한 제안에 해당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1월 25일에 확실히 정산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