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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협력적인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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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1.30
    Q. 월세 중도퇴실. 새로운매매계약. 보증금반환시기문의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살던 월세집을다른 지역 발령으로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이미 중도 해지를 통보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여 보증금은 3개월후에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이 되는 날짜는 1월 30일인데, 얼마전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1월 25일날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으니 보증금은 그날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데요.혹시 매매 잔금날이 아닌 매매 계약일을 기점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나요? 임대인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받았으니, 저와는 정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월세를 잔금날까지 계속 부담해야 하는것이 너무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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