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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절제하는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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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전세얻어서 살다가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2년 계약이었고 묵시적갱신하기로 해서 10월말에 만료 예정이었는데

6월초에 연락해서 9월초에 나가고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얼마전에 새로 입주할 사람이 계약금을 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보통 새로 집 보러 가라고 그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한테 준다고 들은것 같기도 한데... 어떤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 집 보러 가라고 그 계약금을 기존 세입자한테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호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세목적물을 반환받은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협의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