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2021. 05. 27. 10:31

계약기간은 6개월정도 남았으며, 집주인과 재계약문의 후

본인이 들어올거기 때문에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받았습니다.(구두)

새로운 전세집을 구해야되는 상황이기에 전세금 일부를 계약만료전 먼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인도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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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검토 해보신 후 집주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계약 만료 전에 협의 하에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미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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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세금 일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021. 05.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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