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검토 해보신 후 집주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계약 만료 전에 협의 하에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미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