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 받는 빠른 방법이 뭔가요??

6월 말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그때 반환을 해주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6월말 이사 나가는 일정에 맞춰서 새 집을 매매 계약을 해둔 상황이라 돈을 늦게 받으면 안되는데요.

제 날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보험은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세만료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 게 맞나요?

전세대출을 받아 만기에서 지연되면 이자가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있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퇴실을 하셔야 신청가능하고 퇴실전 임대차등기명령을 하시고 전입신고를 옴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