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전세 계약 만료일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알렸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요. 만기일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 제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계약 만기에 맞춰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 다른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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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