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곧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께서 현재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이사 갈 집의 계약을 마친 상태라 제날짜에 돈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만기로 해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로 내용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해당 서류와 함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 재산 중 압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및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바, 양식 및 작성례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어느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반환을 미룬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의 고유 권한이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향후 소송의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며,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에 이사해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하면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추후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연 이자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므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만기일에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1.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카톡 등으로 명확히 남기기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린다”는 의사를 증거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반환기한, 계좌번호, 미반환 시 법적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을 정리해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후에도 미반환 시 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 재산에 압류·경매 절차도 가능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보내면 반환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미루는 임대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