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만기일에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1.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카톡 등으로 명확히 남기기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린다”는 의사를 증거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반환기한, 계좌번호, 미반환 시 법적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을 정리해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후에도 미반환 시 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 재산에 압류·경매 절차도 가능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보내면 반환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미루는 임대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