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가 한달 후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하겠다는 연락은 만기일 3개월 전에 문자로 보내고 답변 받았습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계약종료 후 바로 가능할까요?
2. 등기가 됐다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해도 되나요?
3. 기존에 예술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 연장을 하려면 재계약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만기가 되면 재계약 후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만 신청을 해도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종료가 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대출관련하여서는 등기와 관련이 없고 계약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