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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긴밀한닭
계약 만료일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사 당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채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세입자가 미리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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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사일까지 보증금을 못돌려받을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가셔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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