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연한우랑우탄23
전세가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이 끝이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취를 해야 돈을 바로 돌려 받을 수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가 되면 다음임차인을 구할때 미반환에 대한 사실이 오픈되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면서 반환 협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응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협의를 하시면서 임차권 등기이후에는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지급을 청구하실수있고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이후에 임대인도 반환을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법적조치와 협의를 동시에 하시는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다면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3개 들어가면 집주인이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부분을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고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지급 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래도 회수가 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의 방식으로 즉 법적으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다음 세입자 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을 비우고 열쇠 반납하면 동시이행 의무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 유무는 집주인 사정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종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먼저 현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전세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으로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권설정등기 후 대항력을 유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되면 경매로 넘겨 보증금 채권을 보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위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까지 협조 해보시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다음 집을 계약하지 않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 전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향후 법적 소송에서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세요. 임차권등기 완료후에도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서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이 몰취되는 등 추가 손해가 예상이 된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서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