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난 뒤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 계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집주인의 주장은 전혀 법적으로 맞지 않고 계약 이후 부동산의 목적물 반환 (임차인의 이사 후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동시이행 관계)

    만약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반드시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하신 후에 새 집으로 이사(전출)를 가셔야만 기존에 취득하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회수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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