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도 되는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먼저 이사가면 안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임차권등기 후 보증보험기관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