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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진지한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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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소송을 걸면 보증금을 다 받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다음주가 이사라서 보증금을 받아야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간 내에 이를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외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 지급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진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돈을 주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