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이사 갈 집을 계약한 상태에서 잔금일이 되었는데,
이전에 살던 집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잔금일을 늦춰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려두셔야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금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 외 협의방법도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 갈 집의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기존 집에 점유를 유지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금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잔금일 전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연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독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우선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보증금 반한 청구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여 주시고 그 고지한 내용을 증거로 하여 추후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내용 증명 발송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