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갱신 해지 가능한가요?

2022. 05. 06. 09:06

기존 전세대출을 통해 거주하던 집이 올해2월 말에 전세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직으로 인하여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금 반환 후 새로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사하겠다고 통보는 집 주인에게 4월 12일 전화로 하였습니다.

혹시 이번달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2022. 05. 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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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4월12일애 이야기를 했으면 7월12일까지 입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해보세요.

    2022. 05. 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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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6조 2에따라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고 세입자는 계약 해지 통지 3개월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하나 이번달 내로 전세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임대인 분과 잘 상의하셔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으니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잘 상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으리라 봅니다.

      2022. 05. 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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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자금의 여유가 있고 전세 시장이 좋은 지역이리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조기 환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번 달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의 계약 해지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많은 임대인들이 여윳 돈이 없이 전세 보증금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순환하는 경우가 많아
        날자가 되어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의 완전한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처럼 임대인이 자금적 여유가 없는 상태라면
        조금 이사 날자를 늦추고 우선 최대한 전세가 빨리 나가도록 임차인 구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5. 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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