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인테리어 부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 하게 되었는데, 인테리어 비용 4400만원에 부가세 별도가 명시되어 있어 10% 더 내면 4840만원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 절반 비용 2200만원에 대한 부가세만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가세 적용을 안하게 된다면, 추후 인테리어 공사 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 공사중단 같은 문제가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또한 추후 아파트 매도 시 인테리어 비용 인정 금액도 인정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적용을 안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현금영수증 처리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840만원 중 절반만 부가세 신청을 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
아파트 매도 시 아파트 금액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부가세 신청을 안한 뒤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여부 / 가능하다면 연말 정산 시 그 해당 금액의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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