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축할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 주택 건축하고 있는데 견적외 부분 타일 벽지 마루 조명 등등 견적서 받고 부가세 10프로 내는게 나은가요?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나중에 준공 후 등기 취등록 할때 영향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향후 준공된 주택 양도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만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부가세 지급은 안하는 것이 낫고 받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부가세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