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건설
업자에게 의뢰하여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외부에 위탁하여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건설을 수탁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님으로 비록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나,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출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니, 견적서, 공사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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