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금증, 견적서, 영수증 등 구비하시어 추후 주택 양도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경비처리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