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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사할때 세금을 따로 내야한다는말이 맞나요

구축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등기는 아직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틀뒤잔금이고

매수할려는 집을 집주인 허락하에 드나들면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집 바닥부터 천장까지 공사할려고 견적서 받고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따로따로 입니다

샷시나 욕실이나 주방 공사하시분따로)

부가세 별도가 무엇이고 공사후

공사한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집을 매수하고 공사할려하니 모르는

단어가 많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부담하시는 것이 맞으며, 공급가액의 10%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지만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것이며 반드시 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