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보유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리모델리을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매년 일정액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함으로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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