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비용 연말정산으로 못하나요?
집 리모델링 할 시에 직장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올릴려고
부가세 별도로 해서 계좌이체 했습니다
비용은 약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장맡기는 세무서에서 인테리어 업체 공급자 저희를 공급받는자로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끊어준겁니다
세무서에는 집 양도시에 리모델링 금액을 증빙제출하는 걸로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으로 해줄 수 없냐고 하니까 현금영수증으로 해주는건 안되고 해봤자 공제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 양도시에 리모델링 비용을 공제 받는다고 하면 연말정산에 공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세무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었으니 양도시에 리모델링 비용을 공제받으라는 식인것같은데...
여기 다 답변을 보니까 현금영수증 , 양도시 필요경비처리 둘다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현금지급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ㅠ
제 생각에는 계좌이체든 카드로 결제하든 소비한게 맞는데 연말정산에 공제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기에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셔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