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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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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비용 연말정산으로 못하나요?

집 리모델링 할 시에 직장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올릴려고

부가세 별도로 해서 계좌이체 했습니다

비용은 약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장맡기는 세무서에서 인테리어 업체 공급자 저희를 공급받는자로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끊어준겁니다

세무서에는 집 양도시에 리모델링 금액을 증빙제출하는 걸로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으로 해줄 수 없냐고 하니까 현금영수증으로 해주는건 안되고 해봤자 공제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 양도시에 리모델링 비용을 공제 받는다고 하면 연말정산에 공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세무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었으니 양도시에 리모델링 비용을 공제받으라는 식인것같은데...

여기 다 답변을 보니까 현금영수증 , 양도시 필요경비처리 둘다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현금지급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ㅠ

제 생각에는 계좌이체든 카드로 결제하든 소비한게 맞는데 연말정산에 공제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기에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셔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