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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레오파드2947
이번에 집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비용은 5천만원정도
부가세 400만원대이며 현금영수증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에 인테리어금액에 대해서 환급받으려면
얼마의 금액까지 인정이되는걸까요?
기타 조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액은 최대 300만원 까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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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쓴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쓴 금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환급액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으로서 사용액의 30%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최대 약 300~4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효과는 소득공제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