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리모델링 인테리어비용 현금영수증 시 연말정산 환급

연봉 5,000에 집 리모델링 비용 대략 3,800만원/부가세 10%로 별도로 계좌이체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해서

연말정산 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비교해보고 있는 다른 업체는 비용은 3,800으로 비슷하고 대신 부가세 제외이며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실 베란다 확장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현재 아파트가 30년이상 된 구축인데 많이들 확장신고 안한다고 함)

어느쪽이 해야 합리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봉 5000만원일 경우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여러 공제로 인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한도가 있기때문에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을 쓴다고 해도 부가세 안내는 380만원 보다 공제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10% 안내는 쪽이 좀 더 낫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무조건 A업체를 선택하시거나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는 제3의 업체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비다.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려보면 B업체가 유리해 보이지만 까보면 조삼모사이니 A업체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소득공제 대상은 맞지만, 환급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무신고 베란다 확장은 나중에 매도·보험·민원·단속 시 리스크가 꽤 큽니다

    질문 조건이면 보통은 정식 계약 + 세금계산/현금영수증 + 합법 시공 쪽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이유로 선택하신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솨 부가세 별도 3800만원 업체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법적, 안전 리스크를 피하시려면 신고를 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