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인테리어 공사 진행하려 하는데
연말정산 때 부가세 같은 걸 공제 받을 수가 있나요??
사업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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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고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는 아니고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일반과세자)만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주거하는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