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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홍관조65
간이사업자때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추후에 일반과세자로 넘어갔을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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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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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0.5% 공제가 가능하며, 추후 일반으로 전환될 때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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