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시에 인테리어 공사 부과세별도는 돌려받는건가요?

2020. 08. 08. 15:57

자영업을 한다고 할시에 인테리어공사 부가세 별도라고 말을하던데 부과세는 나중에 다시 받나요?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가정할시에 돈은 세금으로 내야하는건가요?
또 부과세가 몇퍼인지 또 인테리어 공사시에 부가세도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등록 전,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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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일반과세자이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등 적겨 증빙을 갖추었으면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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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에 따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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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테리어비용(사업장관련)일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시고,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이를 반영하셔서 매입세액으로 넣어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가능합니다.

        2020. 0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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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 수취후 부가세신고에 반영하면 환급됩니다. 인테리업업자에게 부가세포함한 금액을 송금하고 환급은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15~30일내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되며, 금액이 큰 경우 환급계좌개설신고해야합니다. 부가세 세율은 10프로입니다

          2020. 08.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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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택이동환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헙니다.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해당 기수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설물 투자에 대한 환급으로 조기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돌려받는다는 것은 위의 경우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산 등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사업장을 빠른시일내에 처분하지 않는 이상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율로 10%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10%를 더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업에 유리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 08. 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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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자에게 대금을 줄 때 부가가치세도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받은 재화가 10,000원, 부가세가 별도라고 하면 11,000원을 공급자에게 지급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10,000원의 수익을 인식하고, 1,000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 10,000원이 공급가액, 11,000원이 공급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시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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