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하려고 가맹비, 인테리어 집기들, 중개수수료 등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지불 했다고 하면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신청해서 환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다 신청을 하고 제가 낸 부가세 전액이 다 환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기타공제, 감면'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모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반면, 간이과세자라면 평소 세부담이 적은만큼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1~7.25까지,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내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기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청은 매월, 매 2월, 에정신고기간별(3개월) 등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4월에 매입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환급대상이 되시는 것은 아니고, 만약 간이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받으신 금액의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순 없어 환급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수취하셨다면 그로 인해 지출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능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를 통해 1월과 7월에 각각 부가가치세 신청을 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거라면 1~6월까지 매출, 매입은 7월25일까지 7~12월까지 매출,매입은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서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셨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진행 가능하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때 매입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
수증, 카드의 4가지 증빙만 입력되며, 사업관련 있는 매입만 인정됩니다.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입력하며 2천만원초과는 국세환급
계좌개설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