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에 창업을 하면 부가세 환급언제 되나요?
창업을 하면 인테리어비용등 부가세가 환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월달에 나오는
건가요?
1억 비용이 들었으면 10프로 1000만원
환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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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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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01월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라고 집기비품, 인테리어
등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
하게 되면 2024년 01월 31일까지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0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03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그 내용 확인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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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달의 다음달 25일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