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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흔한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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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용 부가세별도10프로 부가하던데요 소득공제가능한가요

하우스 인테리어비용이 발생했는데 업자가 10프로 부가세를 별도로 받더라구요

1.제가 내는것이 맞나요!?

2.근로소득자의경우 소득공제등 혜택볼수있나요?

혜택보려면 현금영수증끊어야하나요?

3제가만일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무관한 집인테리어비용인데도 부가세환급가능한가요?

세무지식이 없어서 질문이 어처구니없는내용이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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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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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무관한 사적경비는 비용처리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해당 인테리어 대가를 지급하는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근로자 이신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자 이신경우로서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사업과 무관한 경우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환급) 및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그렇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2.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사업과 관련한 매입이 아니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일 경우, 본인의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사실상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네. 소비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2. 소득공제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 받아야합니다.

    3.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기때문에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맞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할 것 같고, 사업자인 경우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어서 부가세 공제 처리는 아쉽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