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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노란코코아
월세집에 수리할 게 있어 우선 제 돈으로 수리를 하고 다음 달 월세에서 그만큼 빼고 입금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과 연말정산 시 입력하는 월세 금액이 다른데 그대로 연말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추가로 기재하거나 제출해야되는 영수증 같은 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금액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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