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오래돼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할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나요?
세금계산서를 끊을때 10%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혹시 입금내역서 같은것만으로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