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신고해도 되나요?
매도할 아파트에 샤시교체 공사를 했고,
양도세 자본적 지출에 해당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매도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기재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부가세 매입공제는 안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비라면, 양도소득세 산출 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샷시설치비,
보일러 교체비용,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차감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급받은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