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매매시 비용처리할수있는 항목이 뭘까요?

20년전 아파트 분양받아 이번에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 비용처리하려는데 매도시 부동산 수수료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이체내역으로 가능한지. 매도시 누수부분이 있어 공사비가 들어갔는데.그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비는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없으시다면, 계좌이체내역과 해당 부동산 사업자등록번호만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누수공사비는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는 공사가 아니라서, 필요경비 적용이 어렵습니다.

    샤시나 확장공사 시스템에어컨 등이 견적서로 증빙되면 해당금액만큼 경비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시 중개사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등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게 좋고, 없으시더라도 금융거래 내역 등이 있다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누수 공사의 경우 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수 공사는 비용처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또는 영수증+계좌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누수공사비용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도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증빙서류는 중개사로부터 받은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중개보수 영수증과 계좌이체 확인증입니다.

    방수 공사, 노후 배관 교체 등 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