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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푸들14
통쾌한푸들1421.04.14

아파트 양도세 때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에는 어떤게 있나요?

아파트 매도 후 양도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들이 어떤 건가요?

매수할 때 낸 취득세,등록세 이외에 가능한 것들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시 베란다 확장 등의 인테리어 비용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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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요경비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다음과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아래의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이 있을 경우,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득시 :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지대, 채권할인료, 법무사 비용 등

    - 보유시 : 자본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양도시 : 중개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자본적 지출로 열거한 비용의 지출이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31조의 2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12.>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또한 양도시 지출한 수수료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필요경비의 종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 합니다.
    즉, 건물의 수선비용 등이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익적지출액이 아닌 자본적지출액 입니다.

    2.자본적지출액이란?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예규해석사례를 살펴보면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으로 아래의 예시사례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1)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2)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즉,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