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양도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뭐 있나요?

2021. 03. 19. 14:45

이번에 주택을 매매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지세는 공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밖에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이 뭐가 더 있을까요?

그리고 공동명의의 경우 모든 비용을 반으로 쪼개서 넣으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법무사비용, 인지대, 채권할인료, 중개수수료, 세무수수료, 자본적지출(샷시설치, 발코니개조, 보일러설치, 확장공사 비용 등)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공동소유자의 지분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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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거주하는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비과세되는것은 아니며 9억이하는 비과세되며, 9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3년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의 경우 9억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년최대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021. 03. 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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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경우 비용을 반으로 쪼개서 신고하셔도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지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와 주택채권매도손실, 샷시설치비등 자본적지출액 등도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시 소송이 있었다면 소송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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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이란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리비인데요. 그 항목에 따라 공제가능여부가 달라지오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공동명의의경우 그 지분만큼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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