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6-7000나올예정인데요 혹시 기부를 하게되면 그것도 공제도 되나요?
아파트팔고 양도세가 나올예정인데요. 기부할곳이 있어서 1000만원정도 기부하려는데 소득공제시에만 공제되나요? 양도세에서는 공제 받을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부금공제가 없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대금 또는 개인 자금으로 기부청에 기부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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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부를 하더라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은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중개사/법무사 수수료 등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따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는 양도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취득 이후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지출, 양도 당시 양도를 위한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하셨다해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