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대금 또는 개인 자금으로 기부청에 기부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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