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꽤잘먹는떡갈나무
꽤잘먹는떡갈나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알려주세요

이번에 빌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아래 항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빌라 매수 시 납부했던 법무사 비용

빌라 매도 시 부동산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기본 요율이 아닌 부동산과 협의하여

기본요율보다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부분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샷시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본요율보다 더 높게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빌라 매수 매도 중개수수료 및 취득시 법무사비용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고 법정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수수료도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매출을 축소신고한 것과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것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보다 높이 지급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출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