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6.08

양도소득세 계산시 인정되는 비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속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 비용 항목을 차감하게 되어 있던데 인정되는 비용항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구매시 취등록세, 매도시 부동산 복비 등은 될거 같은데 다른 항목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을 받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O, X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아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국맨주택채권 매각차손이나 보유 시의 자본적 지출인 발코니 확장비용, 샷시 공사, 바닥공사,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등과 양도 시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요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명도비용, 위탁매매수수료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매매물건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법무사 비용(채권할인액, 수입증지등)

    세무사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