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인정될까요?
주탤(아파트) 양도시
부동상중개수수료나 법무사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만 필요경비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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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역시 수수료에 포함되어 공급가액 +부가세 =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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