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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6.30

인테리어 비용 취득가액 포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업하는 법인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건가요?

금액은 500만원대에서 1000만원대 입니다.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게 맞다면

부가세 신고할때는 소모품비로 했다가 부가세 끝나고 취득가액에 가산으로 바꿔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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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인테리어 비용 취득가액 포함의 경우, 비용과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세는 줄어듭니다.

    즉 취득가액에 포함하려면 자본적지출 이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어씅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상 경비와 취득가액에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일부 인테리어 변경의 경우라면 집기비품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