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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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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에 인테리어비용 처리 질문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매입 항목 체크하면 감가상각으로 환급받으면 나중 양도세 계산시 취득원가에 반영되어 취득원가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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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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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취득원가가 늘어나서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듭니다.(그러나,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다면, 매년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만큼 취득원가가 줄어듭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기 위해 인테리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잘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단순히 타일 시공, 조명 교체 등 자산의 가치 상승보다는 기능 유지가 목적인 수익적 지출인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으신 부가세 만큼은 빠져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대상인지는 세부내역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제공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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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비를 반영하면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그만큼 차감되어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