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에 인테리어비용 처리 질문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매입 항목 체크하면 감가상각으로 환급받으면 나중 양도세 계산시 취득원가에 반영되어 취득원가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취득원가가 늘어나서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듭니다.(그러나,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다면, 매년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만큼 취득원가가 줄어듭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기 위해 인테리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잘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단순히 타일 시공, 조명 교체 등 자산의 가치 상승보다는 기능 유지가 목적인 수익적 지출인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으신 부가세 만큼은 빠져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대상인지는 세부내역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제공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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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비를 반영하면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그만큼 차감되어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