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등감가상각비 취득명세서 작성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비 취득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한 부분이므로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작성되지 않은 내용인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등이 없이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입력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 있는 거래만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전표입력에 있는 거래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등 감가상각비 취득명세서는 부가세 신고 시 반영되는 세금계산서나 매입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입력하는 것으로 일반전표입력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는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대상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