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등감가상각비 취득명세서 작성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비 취득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한 부분이므로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작성되지 않은 내용인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등이 없이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입력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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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 있는 거래만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전표입력에 있는 거래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등 감가상각비 취득명세서는 부가세 신고 시 반영되는 세금계산서나 매입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입력하는 것으로 일반전표입력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는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대상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