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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느시248
냉엄한느시24823.09.20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불공제 건 금액을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분 중에 불공제 건도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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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면 세금계산서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입력 후 아래쪽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 불공제되는 금액을 입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법인카드)는 공제되는 금액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 입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금액만 입력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는 불공제건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만 입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분만 불공제에 반영하시면 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불공제대상은 기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공제된 매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