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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18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이란 란이 있는대

이곳에는 어떠한 금액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이라면

부가가치세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맞겠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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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첨부하여 드립니다.

    주로 볼드처리한 3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3. 6. 7. 개정)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부담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 제(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불공제사유는 2), 3), 4)입니다.

    1) 필요한 기재사항 누락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3)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 구입 및 유지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5) 면세사업 관련

    6)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8) 금,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