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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13

간이과세자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공급대가*0.5%)를 받고도 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나와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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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삼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세액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보다 더 큰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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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매출액에 일정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후 10%로 매출세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음수로 발생한다 하여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매입이 더 많을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만 없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