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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4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가세 신고를 진행중인데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입분은 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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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전단계세액공제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해당 매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추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전단계세액공제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입분은 적격증빙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업체 측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