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때, 과세매출인줄알고 과세로 신고했고 알고보니 영세율매출로 적용이 가능해서 영세율매출로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매출을 과세매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정해진 금액을 낸 상태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세율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매출 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세매출로 신고한 거래가 실제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이미 부가세를 더 납부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0.5%가 발생하게됩니다.

    그럼에도 경정청구를통해 세금을 환급받는것이 가산세보다 금액이 크므로 진행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일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