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세매출로 신고한 거래가 실제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이미 부가세를 더 납부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0.5%가 발생하게됩니다.
그럼에도 경정청구를통해 세금을 환급받는것이 가산세보다 금액이 크므로 진행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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