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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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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인데요 세금 신고눈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룰 하라고 나왔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해야되며 간이과새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걸로 알고 았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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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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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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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거래에 대해 1년에 한 번, 다음년도 1월1일~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낮게 적용되어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것 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면제 대상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납부할 세액도 있습니다.

    22년 수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23.1.27.까지로 무신고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할 수 있습니다.